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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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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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에겐 특별퇴직금으로 직급·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최대 30개월치 평균임금을, 책임자·행원급은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1972년 이후 출생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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