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공유 자전거 요금 1000원 할인

김수언 기자 2023. 12. 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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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 3일부터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뉴스1

“공유 자전거 이용 요금 좀 깎아주세요. 너무 부담돼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민생 현장 맞손 토크’ 현장에서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중학생이 이렇게 답했다. 그는 “매일 학원 가면서 공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용 요금이 15~20분에 1000~1500원 정도 든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지원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시간은 걸렸지만 약속은 지켜지게 됐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소년들의 공유 자전거 이용 요금을 1건당 1000원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13~23세까지로, 연간 최대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3일부터 경기도 통합 교통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똑타’를 통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면 곧바로 할인 적용을 받는다.

현재 경기도 내 공유 자전거는 약 4만대가 있다. 이 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000대.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할인 적용 자전거를 1만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유 자전거의 청소년 이용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자전거 이용 요금은 기본 요금 500~1500원, 분당 요금 60~180원.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20분에 1000~15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교통 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연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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