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 거래규모 600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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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고, 거래 규모는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6% 가량이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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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했고, 거래 규모는 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6% 가량이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2023년 17명(107종)으로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으로 확인됐다.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 또는 계좌 개설시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페이코인(PCI)을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의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어디서 획득했는지, 직무 관련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잇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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