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뿌리며 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 기소
지난 1월 법원의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역업체 직원 A(2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내 편의점, 식당 등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로 조사됐다.
당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후속 절차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법원 집행관실과 이에 반대하는 사업자‧시설 임차인측 간 충돌이 벌어졌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소화기와 물대포가 분사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25명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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