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 비판한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조국 전 법무장관의 제자였던 정치인이 그를 향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는다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발의 의미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썼다. 류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다.
류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했다.
류 위원장은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며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했다.
그는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며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했다.
류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만약 현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이 이루어진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게 임기 단축이라는 효력을 미치게 할 헌법적 근거 역시 없다는 게 류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요량이냐”며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오늘로 저는 형법학자 조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며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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