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세 깎는다…수입 양주 속 K-위스키 덕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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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산 소주, 위스키 등의 세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국산과 수입 주류의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출고분부터 국산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 23.9%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반면 위스키를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만 하는 주류 수입사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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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산 소주, 위스키 등의 세금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스키 수입량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위스키 업체가 경쟁력을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쓰리소사이어티스 등 국내 위스키 제조사가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국산과 수입 주류의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출고분부터 국산 위스키에 기준판매비율 23.9%를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기준판매비율만큼 세금 부과 수준이 낮아지면서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의 세금과 출고가가 함께 내려가게 된다.
국내 위스키 제조사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통해 수입산 위주인 시장에서 전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산 위스키는 종가세로 분류돼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에 세금이 붙는 구조였다. 반면 수입 위스키는 세금이 부과된 뒤 판매비, 이윤 등을 반영하고 도소매를 거쳐 소비자가격이 형성된다.
증류소를 짓고 오랜 기간 양조해야 하는 사업 특성 탓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국산 위스키 성장을 위해 세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쓰리소사이어티스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가격 책정에 일부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을 밝혔다.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이제 시작"이라며 "주세가 낮아지니까 마케팅을 비롯한 판관비 등 일정 부분 가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위스키를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만 하는 주류 수입사는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이 위스키 출고가 인하 사례로 골든블루의 '더 사피루스'를 들었지만 해당 제품은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윈저 등 대표 수입 위스키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골든블루는 "사피루스는 면세품인 군납, 수출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병입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피루스가 2017년부터 국내 로컬 위스키 판매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국내에서 생산된다는 가정하에 위스키 대표 사례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을 넘어 공통적으로 종량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맥주에 종량세를 적용하면서 국산 맥주 시장이 성장한 점을 선례로 들기도 했다.
현재 수입 위스키에는 출고가에 관세 20%, 주세 72%가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 뒤 도소매상을 거쳐 소비자가가 책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원가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며 "소비자들은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 직구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정한 쓰리소사이어티스 대표도 "장기적으로 종량세로 바꾼다면 국산 위스키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맥주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가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위스키도 서서히 종량세로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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