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100억대 맹지’ 사건 관련 공무원 상대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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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진출입로를 내기위해 땅을 강제매수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종시민이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내용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종시 '맹지'에 뜬금없는 진출입도로?100억대 땅으로 탈바꿈>고 주장하는 A씨는 2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문제된 출입부문(진출입로) 토지수용을 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인이 원해서 출입로를 수용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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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때처럼 경찰수사가 미온적일 경우 대전지검에 재수사 의뢰”
[아이뉴스24 지승곤 기자]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진출입로를 내기위해 땅을 강제매수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종시민이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내용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자신의 땅을 강제 매수하면서까지 세종지역 한 맹지에 특혜성 진출입로를 만들어 100억원대의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줬다<관련기사 12월 18일자. 세종시 ‘맹지’에 뜬금없는 진출입도로?…100억대 땅으로 탈바꿈>고 주장하는 A씨는 2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문제된 출입부문(진출입로) 토지수용을 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인이 원해서 출입로를 수용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의혹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진정’했었으며, 세종남부경찰은 지난 10월 19일자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한 바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조치원 특산물 복숭아 판매를 해온 현 위치에서) 상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지 대로변이 아닌 다른 쪽에 진입로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2020년 10월 행복청의 민원회신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진출입로의 위치를 선정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니 작성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지를 수용하면서 (맹지 소유주인) B씨의 땅과 자신의 땅이 공평하게 50%씩 수용되지 않고 자신의 땅을 많이 불공평하게 수용한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램프구간 중간에 폭6m 진출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맹지인 B씨의 땅은 7%인 3평을, 고소인 A씨의 땅은 93%에 해당하는 40여 평을 수용했다.’
이어 A씨는 ‘고소인인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진입로를 고소인이 원한 것인양 왜곡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B씨와 자신의 땅 수용면적에 현격한 차이를 둔 것 등은 근거없는 편파적 토지수용이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진정사건 때처럼 경찰수사가 미온적일 경우 대전지검에 재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세종=지승곤 기자(argos42@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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