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법령 위반 부당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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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 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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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겸 방송인이자 건강기능식품 회사 '에스더 포뮬러' 대표인 여에스더(58)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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