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협력업체 지원 금융사 '면책특례'…금감원, 비상 대응체계 구축

신병남 기자 2023. 12.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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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불러모아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581개사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전하면서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을 요청했고,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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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한도 축소 등 조치 없도록 조치…상환유예·금리감면 요청
태영, 하도급 업체와 5.8조 계약…"자체 TF 운영 등 시장안정 총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원에 이른다. 내년 4분기까지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는 3조6027억 원에 육박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2023.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을 불러모아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581개사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특례를 적용하겠다고도 전하면서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금융협회·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기업의 워크아웃 시에도 상거래채권 변제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협력업체가 있다. 이에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은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우선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전달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을 요청했고,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므로, 금융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상담센터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 구축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했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지난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돼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하도급계약액 평균은 100억원(외감업체 224억원)이다.

협력업체별 전체 하도급공사계약액 중 태영건설에 대한 계약액 비중 평균은 26.1%(외감업체 13.7%)이며,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168개사(28.9%)로 이중 151개사가 소규모 비외감업체에 해당한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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