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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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발표한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 상당수가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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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발표한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 상당수가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수탁기업이자 위탁기업으로서 연동제에 따른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계약 기간과 내용에 따라 수백 개에 달하는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중견기업 입장에선 3개월의계도기간은 너무 짧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연장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중견기업 72.6%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이 20.2%, '2년 이상'은 6.5%로 집계됐다.
중견기업들은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다.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 제재 수위 완화'(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14.3%), '소액계약, 단기계약 범위 확대'(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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