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24명째 ‘국회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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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5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최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의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28일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됐으나 나머지 4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보고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자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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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제외 4명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
임명 강행 장관급 인사 24명으로 늘어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12.4 개각을 통해 최 부총리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송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장관, 오 장관까지 6명을 교체했다. 이틀 뒤인 6일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위원장을 새로이 지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총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청문회가 이어졌고 이중 강정애 장관과 박상우 장관은 먼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지난 22일 임명이 이뤄졌다.
28일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됐으나 나머지 4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보고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자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이 기간을 못 지킬 경우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국회가 지키지 못 하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장관급 인사는 24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수는 전날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특검법 통과 후 곧바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해를 앞두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단 판단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 등 3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을 모두 교체한 마당이라 정부의 새로운 장관 자리도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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