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어서 대실 못받아요”…호텔·콘도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한다
앞으로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식당, 요양시설,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이 일하는 분야는 날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호텔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때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허용 결정에 따라 먼저 내년에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기존 송출국은 16개국(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네팔·미얀마·동티모르·라오스)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송출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정하고, 허용업종에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을 추가했다.
고령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F-2비자(거주비자)나 F-5비자(영주비자) 취득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D-10비자 소유 외국인 수는 3000명 정도로, 한국어 능력과 관련 지식을 갖춘 이들 젊은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 인력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력은 가사도우미로서도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달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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