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47필지·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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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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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로 인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26일부터 2023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담은 내용을 전달해 관철시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고 지가급등과 투기 거래가 우려되면 자체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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