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빈집 실태조사…"1년이상 방치 의심 735세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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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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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빈집 실태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실태조사는 ▲ 사전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 현장조사 ▲ 등급산정 및 검수 ▲ 확인점검 등 절차를 거친다.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의심 세대가 총 735호로 산정됐다고 구는 전했다.
현장조사를 거쳐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 연수나 노후 상태 등 위해 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이다.
2018년 빈집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빈집 발생 사유로는 소유권 문제나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이 46.7%였고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 지역적 요인이 53.3%였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며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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