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받는다

김주미 2023. 12.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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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최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 만큼 관리사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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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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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쌍둥이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마련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중 하나다.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에 찾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최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 만큼 관리사가 투입된다.

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할 경우,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나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산모들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받고 제공기관을 정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52%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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