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지적장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 가로챈 20대들
박준철 기자 2023. 12. 29. 10:42
“감금하고 하루에 한 끼만 제공”
검찰, 사기 등의 혐의 구속기소
검찰, 사기 등의 혐의 구속기소
가출해 실종 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명의로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와 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B씨(20) 명의로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명의로 은행에서 300만원도 대출받아 편취했다.
A씨 등은 실종 신고된 B를 이용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를 경기 광주·오산과 충북 충주 등을 데리고 다녔다. 또한 B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하루 한 끼의 음식만 제공하는 등 가혹행위도 저질렀다. 이 때문에 B씨의 몸무게는 가출 때보다 19㎏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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