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 안돼" 美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자격 박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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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내년 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관인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민주당 소속)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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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사당 점거 선동한 혐의…30개주서 출마 이의신청 제기돼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내년 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반발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메인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관인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민주당 소속)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개별 주 당국이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지난주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벨로우스 장관의 이번 결정은 내년 3월 치러질 메인주 예비선거에만 적용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유력 경선 후보인 만큼 본선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메인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판단한다. 이에 지난주 양측 변호사들과 만나 청문회를 가진 벨로우스 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불허를 통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메인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선거 도둑질 시도와 미국 유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행동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면서 메인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메인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날 벨로우스 장관이 공표한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은 유예된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경선 출마 자격을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박탈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오는 1월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이의는 현재 미국 30여 개 주에서 대부분 소송을 통해 제기됐다. 미 NBC 방송은 현재까지 다수의 법원은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미시간과 미네소타 등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릭 하센 법학 교수는 이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주 차원의 결정이 한동안 줄을 이을 것 같다"면서 "조만간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두번째 주가 나오면서 이번 논쟁에 연방 대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판사들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최종 결정권을 가질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전이 트럼프에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가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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