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이찬선 기자 2023. 12.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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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농공단지 입주 종사자 224명의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 2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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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기업당 10명까지…내달 15일 신청 마감
충남도청.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15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300명에게 3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농공단지 입주 종사자 224명의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 2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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