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이경 "억울해"…대리업체 1만곳 방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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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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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업체 약 9700곳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대변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며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가 서울 곳곳에 걸려 있다. 플래카드에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여의도에서 선유도역, 또는 CU양평한신점으로 대리운전해주신 기사님께서는 010-OOOO-OOOO으로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총서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돼,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선으로 변경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뒤따르던 차를 향해,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그러나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겠느냐.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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