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18명 보유내역 확인"
[앵커]
국민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0여명 규모의 특별조사단이 지난 9월부터 조사한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
그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로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던 반면 2023년 5월경에는 17명이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 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입니다.
위 사항은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했습니다.
의원별로 변동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있는 3명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께 조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에 대해서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한 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내용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