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부재속 관광인력 떠나자, 외국인 고용 고육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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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폭망 위기에 기재부-문체부 등의 직접지원 부재 속에 떠난 관광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업계가 여전히 힘겨워하는 가운데, 정부가 29일 고육지계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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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로나사태 폭망 위기에 기재부-문체부 등의 직접지원 부재 속에 떠난 관광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업계가 여전히 힘겨워하는 가운데, 정부가 29일 고육지계를 내놓았다.
남아시아 등지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여행객 접점에 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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