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딴 횡령에... 내부통제 평가비중 5.3%→15%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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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높인다.
또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은행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영실태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떼어 평가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상향한다.
2028년까지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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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도 5.3%에서 15%로 높인다. 또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영실태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떼어 평가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상향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정보 보호에 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는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수익성 부문의 평가비중은 기존 10%에서 5%로 낮춘다. 수익성 비중을 낮춰 불완전판매 등의 역효과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8년까지 수협은행의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을 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한다. 내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4조1000억원으로 확대돼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100%인 수협은행의 예대율 기준을 내년중 105%, 2026년까지는 110%, 2027년말까지는 105%에서 2028년말까지 100%를 맞추게끔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7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을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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