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빌려줘" 사장 성폭행으로 고소한 이의 최후

김혜선 2023. 12.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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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무고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장래아)은 지난달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한 것을 강간으로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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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돈을 빌려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무고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장래아)은 지난달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112에 “모 업체 사장인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 성기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으로, 그에게 돈을 빌리려다 B가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기관은 B씨가 강간한 사실도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한 것을 강간으로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형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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