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드론 관련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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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와 시의회가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재난 구조 등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한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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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광주시와 시의회가 경기남부경찰청과 협력해 재난 구조 등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5일부터 경기 광주시에서 이 같은 개정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조례는 공공 분야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찰과 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이 재난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 경기 광주시가 일정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새로운 조례가 시행되면 추후 실종자 수색, 교통 관리, 범죄 예방 등 업무에도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등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에 찾아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의 발의를 통해 3개월 여 만에 해당 조례가 전면 시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정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지난 9월 경기도청·경기도소방재난본부·수원시청 등과 체결한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협약(MOU)'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드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찰은 부연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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