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뉴빌리티 로봇, 모자이크 없는 영상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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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뉴빌리티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자율주행 로봇 운영을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원본 영상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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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뉴빌리티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자율주행 로봇 운영을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원본 영상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유예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그동안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보행자 인식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소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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