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받기 싫다면?…예탁원 ‘수령거부’ 서비스 제공

원다연 2023. 12.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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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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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투자자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주주가 내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월 말까지는 서비스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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