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액 1200억···김남국 90% 차지

박광연 기자 2023. 12. 29. 10: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김남국 의원 매수·매도 누적액 각 555억·563억
국회 자진신고와 불일치·미등록 의원은 총 10명
의원 3명, 관련 법안 심사···“이해충돌 문제 없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현역(21대) 국회의원 11명이 임기 중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며 매수·매도액을 합한 총 거래액이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액의 90% 상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 몫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은 국회에 가상자산 소유·거래 내역을 부정확하게 신고하거나 미등록해 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현역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30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3년 간이다.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재적의원의 6% 가량인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갖고 있었다. 보유 의원은 2020년 8명(가상자산 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늘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한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가상자산 총 매수액은 625억원, 총 매도액은 631억원이며 이를 더한 총 거래액은 1256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유액 대부분은 김남국 의원 것이었다. 김 의원의 총 매수액은 555억원으로 전체의 89%, 총 매도액도 563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의 총 거래액은 1118억원이다.

현역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 기준 의원들이 소유한 가상자산 총액 1억7000만원 중 1억4000만원 가량이 김남국 의원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5월31일 기준 소유 총액 9억2000만원 중 김 의원 몫은 8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경우의 금액은 8300만 원 정도였고 가장 손실을 많이 본 경우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으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권익위는 또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자진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조사의) 주안점을 뒀다”며 “자진신고와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가상자산 소유를 미등록한 의원은 2명이며 금액은 1만원 안팎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 또는 계좌 개설시 이벤트로 지급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권익위에 소명했다.

거래소 변동 내역을 미등록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이더리움 등 매수·매도 49회(6900만원 상당)와 관련한 빗썸 거래소 변동 내역을 미등록했다. 해당 의원은 “국회 등록 시 빗썸 계좌는 폐쇄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다”고 소명했다.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미등록한 의원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페이코인(PCI)을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매입·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등록 의무를 소홀히 이행한 이들 10명 의원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김남국 의원 논란 후 국회는 22대 의원부터 재산을 등록할 때 가산자산 현황을 명시하고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현역 21대 의원은 임기 개시일로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지난 6월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했다. 다만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없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의원 11명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지난 7월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권영세·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었다.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신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가상자산 법안을 심의했지만 이해충돌 위반은 없다고 결론났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한 개선 요구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과 금액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공직자 재산 등록에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수조사 결과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에게 송부됐다. 정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