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자율주행 로봇' 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

김윤희 기자 2023. 12.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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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기업 2곳이 신청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검토 결과 29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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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고도화 목적 주행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로봇 기업 2곳이 신청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검토 결과 29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진행 기업은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회사인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다.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요약)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분야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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