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용민 “명품백 수사? 검찰 논리라면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MBC라디오 2023. 12.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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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쌍특검 통과, 간만에 ‘민주당 밥값 했다’ 칭찬 들어
-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 빨라질 것
-대통령, 본인-배우자-친인척 사건에 대한 거부권 회피해야
-주가조작, 尹 정권에서 ‘절대 수사하지 않는 사건’ 돼
-與 표결 불참, 떳떳하지 못한 행동. 재의결 이탈표 충분히 가능
-쌍특검은 여당의 총선용. 내심 자기 공천과 연결해 쓰고 싶을 것
-이태원참사특별법, 1월 9일 처리. 정부와 여당 논의 시간 준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민의힘 입장 장동혁 의원 통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분위기, 움직임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의원님도 발의한 바가 있었고 사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제기했던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용민 > 법안도 제가 제일 먼저 발의했었습니다.

◎ 진행자 >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제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민 > 일단 어제 간만에 민주당이 밥값 했다라는 칭찬들을 들었고요.

◎ 진행자 > 밥값 했다,

◎ 김용민 > 네, 그리고 사실 이 특검법을 제가 발의하고 이렇게 어제 처리까지 하는 과정에서 촛불 시민들이랑 또 굉장히 많은 시민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드디어 국회 담장을 넘어서 처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본회의 통과된 지 20분 만에 용산 이도운 홍보수석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용민 > 저는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절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됐었죠. 그래서 특검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일관되면서 매우 나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떳떳하면 특검 왜 거부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세와도 배치되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명품백 사건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조차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 진행자 > 일단 사건 배당은 하지 않았습니까?

◎ 김용민 > 배당은 했죠. 근데 지금 야당이었으면 이미 압수수색 백번을 했을 겁니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는데 주가조작 사건은 더더욱 수사할 의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했죠.

◎ 진행자 > 바로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통과된 특검법에 기초하면 수사범위를 만약에 특검이 구성이 된다면 거기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법상으로는 해석상으로는 가능은 한데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거든요. 검찰은 수사범위를 직접성 관련성이라는 수사범위를 범위를 범죄 사실, 그 다음에 피의자, 증거가 동일하면 다 관련된 사건이니까 다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 진행자 > 이른바 별건 수사,

◎ 김용민 > 그렇죠. 명예훼손 사건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 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지금 동일한 논리구조거든요. 관련된 사건이면 피의자가 동일한 사건이면 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논리대로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도이치모터스를 국한하는 게 맞다?

◎ 김용민 > 현재는 가능한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특검이 발동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재의결을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20명 가까운 이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 김용민 >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어제 반대토론을 하면서도 표결은 불참하고 나갔거든요. 저는 그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도 보지만, 나중에 재의결할 때 재의결은 무기명이니까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 아예 표결 자체를 그냥 안 하고 나가버렸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총선용이라고 얘기하고 비판하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총선용이라고 생각돼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 김용민 > 자기들의 공천권과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공천을 배제할 경우에 나는 이거 재의결하면 가결표 던질 수 있다 라는 카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총선용 특검법이지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총선용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작부터 빨리 처리하자라고 계속 얘기했고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라는 거는 저쪽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고 진짜는 내심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 공천과 관련돼서 총선용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 진행자 > 제가 한번 그럼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재의결을 했는데 폐기가 됐다고 쳐요. 이탈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여서 결국은 폐기가 됐다고 치면 그럼 특검 카드는 물 건너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 김용민 > 21대에는 불가능하죠.

◎ 진행자 >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바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무혐의라는 결론을 대검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던 것도 있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발사주 고발장이에요.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고발사주 사건은 명예훼손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널A 사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한 고발사주였어요. 또 하나는 김건희 주가조작이 없었다, 이 두 가지를 결론을 내놓고 이 두 가지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발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하면 나중에 거봐라. 이미 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돼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김건희는 무죄였던 거 아니냐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고발사주 얘기했으니까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지금 손준성 검사 선고만 남아 있죠, 1심.

◎ 김용민 > 1심은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고가 언제 나오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김용민 > 1월 중인 것으로는 제가 기억하는데.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네요, 유무죄 판단에 따라서.

◎ 김용민 > 유무죄 판단에 따라서 여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무죄와 징계절차는 또 다릅니다.

◎ 진행자 > 물론 그렇죠.

◎ 김용민 > 형사 판결과 징계는 다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용민 > 그리고 조금 전에 장동혁 의원이 하나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어떤 거요?

◎ 김용민 >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대표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특검 추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50억 클럽은요, 특검 추천을 민주당도 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용민 > 네, 민주당도 할 수 없고 정의당 등 소수 야당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민주당은 빠지고?

◎ 김용민 > 네, 법안 자체가 처음부터 이것은 정권과 그 다음에 민주당도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예 다 빠져라 해서 다 빠져 있습니다.

◎ 진행자 > 팩트가 그런 것이다.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다시 재점화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일관되게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 김용민 > 사실이 아니죠. 기존에 악법이라는 논리가 아까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야당이 추천하니까 악법이다, 그리고 브리핑을 하니까 악법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이니까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심은. 그건 아니죠. 오로지 지금 김건희 방탄, 그리고 김건희 심기 방어를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의 70%정도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얘기, 국힘의 주장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 어떤 파장이 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용민 > 저는 거부권 행사하면 단언컨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탄핵이요?

◎ 김용민 >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이 사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어요.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 진행자 > 이의가 있을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 이의.

◎ 김용민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이건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의가 있다.

◎ 김용민 > 아닙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용민 >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 못하지 않습니까?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용민 > 똑같습니다. 판사의 판결 재판하는 것도 헌법상 권한이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을 하는 건 입법권도 헌법상 권한인데 자기와 관련된 입법은 제척·기피·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잠깐만요. 이건 상당히 논란의 지점이 되는데 만약에 의원님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특검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일반화될 수 있는 논리 아닌가요?

◎ 김용민 > 일반화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국회법도 지금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된다. 제척·기피·회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못하죠. 그럼 대통령이 못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못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판단해서, 재판도 판사가 자기와 관련이 있으면 아예 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사가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국무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국무총리가 볼 때에도 우리 국무위원들이 볼 때에도 이건 거부권 행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면 거기서 판단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관여하지 마라.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 김용민 >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있잖아요. 1월 9일에 처리하는 건 맞습니까?

◎ 김용민 > 그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진행자 >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가지고 만약에 여당이 OK 하면 그걸로 처리를 하고,

◎ 김용민 > 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유족분들이랑 민주당이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유족분들도 합의처리를 가장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합의처리가 돼야 나중에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정부가 협조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합의처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노선을 1월 9일로 잡은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당이 정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1월 9일 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이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 김용민 > 저는 현재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아까 장동혁 의원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러면 관건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부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 김용민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부 입장이 뭐냐가 중요하다, 관건은?

◎ 김용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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