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도 외국인 고용 빗장 풀렸다…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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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6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을 앞두고, 호텔·콘도업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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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제주에 청소원·주방보조원 시범 도입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2025년에 도입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년 16만5000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을 앞두고, 호텔·콘도업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호텔업계는 인력난이 심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지난해부터 방문취업동포(H-2비자)의 숙박업 취업을 허용하고 재외동포(F-4) 및 유학생(D-2)의 취업 허용을 해왔으나 여전히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업체에서는 청소원(협력업체 포함), 주방보조원 직종에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취업교육기관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을 신규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다.
정부는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면서 현지조사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이나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 측면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타지키스탄 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 체결과 현지 EPS(고용허가제) 센터 설치 등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6만5000명이라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송출국의 송출 역량 및 협력 제고 등을 고려해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현장 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 후 곧바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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