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AI 개발 속도낼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이정현 기자 2023. 12. 29.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AI(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했다.

그동안 로봇이나 자동차 등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가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제시한 필수 안전조치 기준은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 △영상데이터를 개인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할 수 없음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활용 △전송망 암호화, 출입자 인증,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금지,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실시 △개인정보위가 시행하는 현장실사, 중간점검, 사후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 등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 분야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