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된 연락처로 전화했다간…5년 이하 징역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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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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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이 명백한 위험에 처한 경우 구조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개정안은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만 참여 의무 대상이라 민간기업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CCTV(폐쇄회로TV)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 등도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 주행 경로 촬영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을 '동일행위 동일규칙 원칙'에 따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했다. 그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경우 안전조치 등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 시스템 별도 구축 등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의도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개편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부터 '면제'까지 가능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을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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