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줘도 안 온다"…호텔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던 호텔, 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도입, 추후 의견 수렴해 확대
이르면 4월부터 신청 가능
“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강원 A 호텔)
극심한 인력난을 겪던 호텔, 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된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 계약을 맺는 협력 업체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후 고객 등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잊을만하면 또 터졌다…대형 주가 조작에 증시 '패닉'
- "넷플릭스 이기자" 거금 쏟아부었는데…기업들 줄줄이 '패닉'
- '강남 쪽방'이라더니…"이젠 15억 金방 됐다" 인기 폭발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 "청소 안해"…승무원들이 꼽은 항공기서 '가장 더러운 곳'
- KBS 이선균 사생활 녹취록 보도, 방송위에 '민원' 접수
- "진짜 '007' 착각했나"…출입 금지 구역 들어간 美 유명 배우
- 올해도 11억3000만원 기부…'놀면 뭐하니' 5년째 선한 영향력
- 임영웅, 올해 마무리는 팬들과 함께…대전 콘서트 시작
- "맞짱 뜰 기세" 中 백두산 호랑이, 승용차와 '꼿꼿 대치' 화제
- 지하철서 '몰카' 촬영한 남성 붙잡혔다…카메라 숨긴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