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카이72 강제집행 방해…소화기 뿌린 용역 직원 8명 불구속기소
김샛별 기자 2023. 12. 29. 09:59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집행관과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리며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1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법원 강제집행을 막고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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