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달라지거나 새로운 시책과 제도 79건
종하이노베이션센터 개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대
버스 노선체계 개편,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024년 새해 울산시에서는 시책과 국책을 포함해 6대 분야 79건의 주요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주요 내용은 2년 뒤 조선업 재식들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공제사업을 비롯해 어민 수당 신설, 종하이노베이션 개관, 보청기 지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 버스노선체계 변경, 7급 공무원 18세 응시 등이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어민수당이 신설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 지원 센터'가 개소되고,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해 신산업 활성화에도 힘쓴다.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지를 다닐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표, 구호, 상표 정체성,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도시 울산’을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뿐만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던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모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이돌봄 지원 등도 확대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나간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자활근로급여 단가도 인상된다.
중구, 울주군에서만 운영하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도 울산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며 학대피해 노인 상담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신설되는 등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할 계획이다.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 전용판 색상이 연두색으로 도입되어, 업무용자동차의 사적 사용을 막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하고, 기·종점을 노면에 표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울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에게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새소식’으로 접속하면 각각의 제도・시책에 대한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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