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막은 용역직원 8명 ‘재판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1월 인천공항 소유의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0)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이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동원한 용역직원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자 경찰 등 1000여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도 용역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등 강제집행을 막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용역직원들의 방해로 결국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20년 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2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며 영업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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