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기준 마련…"3개월 초과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투약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전날 행정예고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해서는 안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투약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가 전날 행정예고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해서는 안 된다.
또, 빠르게 약물이 방출되는 속방정을 성인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했다.
환자 치료 필요성 없이 이 같은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해 위반하면 1~12개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a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트래픽 오류 설명에 장애인 휠체어 기호…카카오 행사 자료 논란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