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 민주당 계산 중. 총선용이란 방증”

2023. 12.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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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건희 특검 규탄대회 한동훈 불참, 특별한 이유 없어
-尹 탈당 생각 없는데 특검법 문구 수정, 노골적 편파특검
-주가 조작, 文 정부에서 2년 수사. 기소도 못한 사건
-김건희 성역? 추미애-박범계-이성윤이 만들어
-재의결, 이론적으로 1월 9일 가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이태원 참사, 이제는 보상과 추모에 집중할 때
-이태원참사특별법, 김진표 중재안 검토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이 처리가 됐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여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겠는데요.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동혁 >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전에 퇴장을 해서 규탄대회 열었잖아요.

☏ 장동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 장동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왜 참석을 안 했던 겁니까?

☏ 장동혁 > 아직 비대위가 완전히 구성된 것은 아니고 오늘 비대위원 전체, 비대위가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구성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무리된 이후에는 당의 행사나 아니면 당의 어떤 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유가 그건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 장동혁 >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인선이나 여러 절차들이 지금 남아 있고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에 다른 특별한 해석을 붙일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제 표결 직전에 법안 문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동혁 > 그 문구 수정의 요지는 대통령이 꼼수로 탈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혹시 특검 추천권을 가질까봐 그걸 배제하는 조항, 그리고 결국은 양향자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데 양향자 의원도 어쨌든 추천권 행사할 수 없는, 그런데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한 바가 없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꼼수까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방어벽을 치고 방어벽을 치는 것 자체가 특검을 매우 편파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의도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국민의힘의 입장은 독소조항이 담긴 악법이다라고 하는 평가, 이게 고수가 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 장동혁 > 독소조항이라고 한다면 50억 클럽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수사를 받아야 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 이것과는 다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묶어두고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간 수사를 했고,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들고 나와서 마치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 사건인 것처럼 해서 다시 특검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특검의 보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며칠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당이죠, 야당.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생중계를 하게 길을 열어준 거,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미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국정농단 특검 때도 사실은 야당이 추천을 했었고요. 거의 일일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걸 독소조항 악법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장동혁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특검을 그 관련 사건이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 그 특검을 야당에서 즉 사실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특검을 추진했던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다? 그건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는 여당이 문제가 되니까 야당이 추천한다, 그것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50억 클럽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 야당의 대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근데 바로 그 점을 그러면 또 그대로 받아들여보면 최소한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한은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건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 장동혁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에서 특검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수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지금 와가지고 다시 꺼낸다는 것도 맞지 않고 이 관련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돼서 항소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심 재판에서 검찰에서 그동안 확보했던 증거 외에 그 어떠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검을 하자?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바로 그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장동혁 >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느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장동혁 > 그래서 수사지휘권까지도 다 배제하면서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냐라고 이렇게 비판한다면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 성역을 만들었느냐 그 비판으로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지금 재의결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절차로 놓고 보면 언제쯤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

☏ 장동혁 >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총선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공천이 마무리되면 일단 예를 들면 표 집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선택할 거냐, 이런저런 고려하고 특히 총선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순수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해서 그 총선과 맞물려서 정략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절차, 규정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보름 안에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헌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며칠 내로 정부에 이송한다, 혹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장동혁 > 재의결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재의결이 아니라 본회의 통과된 법안을 며칠 내로 정부에 이송해야 된다, 이 절차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장동혁 > 며칠 내로가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없습니까?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만약에 국회가 서둘러서 정부로 김건희 특검법을 넘기고 이송을 했는데,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바로 즉각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발동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월 9일까지 재의결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겁니까?

☏ 장동혁 >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동혁 >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9일에는 이미 이태원특별법을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고,

☏ 진행자 > 그렇죠.

☏ 장동혁 > 여지껏 보면 그런 정쟁이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매번 매번 그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쟁점화하면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이것을 같은 날 처리해서 한꺼번에 하면서 이슈를 동시에 몰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어제 이도운 홍보수석이 본회의 통과된 지 20분 뒤에 바로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이렇게 바로 용산이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좀 이례적인데, 최대한 빨리 재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의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던 겁니다.

☏ 장동혁 >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언제 행사하든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월 9일에는 이 법안의 재의요구를, 재의결을 추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야 간에 12월 임시국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일체 지금 진전된 바가 없죠? 그 얘기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이 재의요구가 있으면 언제 재의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있잖아요. 김진표 의장이 지금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 장동혁 >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추모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미 수사는 진행됐고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위원회가 어쨌든 강제수사나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사에서 밝혀진 것 이상을 밝힐 수가 없고, 그 이전의 전례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두면 결국은 정쟁만 유발한다. 지금은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추모 이것에 대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특검은 빼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특검을 빼고 조사위원회만 두는 것에 대해서 윤재옥 대표께서 정부를 설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금 윤재옥 대표께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장동혁 > 그러나 그걸 어떻게 최종 수용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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