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관련 위증혐의' 이귀재 구속기한 연장…내년 1월 초 기소

김혜지 기자 2023. 12. 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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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전주지검은 29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을 전날 연장하고 늦어도 내년 1월5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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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서 거짓 증언 혐의
내년 1월7일 구속 기한 만료
19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2023.12.19./뉴스1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전주지검은 29일 이 교수에 대한 구속기한을 전날 연장하고 늦어도 내년 1월5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구속기한은 내년 1월7일에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전주지법 이해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8월25일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 교수는 당초 위증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이 교수의 일부 진술만을 놓고 보면 본인이 스스로 위증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들도 있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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