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 춤·노래…제주시, 불법행위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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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10월16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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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관내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카페로 운영하는 2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의 업종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10월16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다.
손님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고 종사자의 유흥접객행위 등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된 업종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신제주 지역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반한 업소에는 행위별로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업종 간 영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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