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주세요" 안된다…'마약류' ADHD 치료제 처방 제한

이창섭 기자 2023. 12. 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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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처방 기준을 제한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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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기준 제한
치료 목적 외에는 처방 금지, 3개월 초과해서도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처방 기준을 제한한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 안에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ADHD와 수면발작 등 치료 목적 외에는 메틸페니데이트 처방을 금지한다. 또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할 수 없다. 처방할 때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을 초과해서도 안된다. 일반(속방정) 제제를 성인 ADHD 치료에 처방하는 것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처음 처분을 받으면 1개월간 마약류 취급 업무가 정지된다. 두 번째로 걸리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는다. 3차는 6개월, 4차는 1년이다.

이애형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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