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시장안정조치 85조에서 필요시 추가 확대”
“분양계약자 대상 원활한 입주 지원할 것”
“581개 협력업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시장 안정 조치가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으로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으로 금융사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사에 분산돼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유동성을 적시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도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81개 협력업체는 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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