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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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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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인식 부족(21.4%) △내부 인력·예산 부족(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8.2%) 등을 꼽았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72.6%가 '1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6개월 이상'이 20.2%, '2년 이상'은 6.5%로 집계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을 꼽았다. 또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17.9%) △연동 약정 체결·이행 관련 정보 부족(12.6%) △과중한 행정업무·비용 발생(6.0%) △기업 간 갈등·분쟁 발생(6.0%)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과 사례집 제공(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19.2%) 등을 촉구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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