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가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청주와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군산시가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세법 108조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 지자체가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입비용, 기령,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며, 청주와 양양, 제주 등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해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시도 이에 따라 제259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군산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정치장 등록 인센티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치장 등록 유치활동에 가세했다.
군산시가 개정한 이번 조례는 향후 새만금공항 개항에 맞춰 지원대상을 ‘군산공항’에서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했으며 항공노선 신규 개설, 정치장 등록 시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와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TV] 영상으로 보는 '지스타 2024'…20주년 맞아 역대급 규모로 개최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돼"…살인범 '양광준의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경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