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 필요해"

이수정 기자 2023. 12.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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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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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올해 말 종료 예정
중견기업 64.9% "연동제 대응 조치 완료 못해"
[서울=뉴시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 49.0% ▲협력사의 인식 부족 21.4% ▲내부 인력 및 예산 부족 15.3%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규정 8.2% 등을 꼽았다.

72.6%에 달하는 중견기업은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이 20.2%, '2년 이상'은 6.5%로 집계됐다.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는 46.4%가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을 꼽았다. 이외에도 ▲위탁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무와 처벌 17.9% ▲연동 약정 체결 및 이행 관련 정보 부족 12.6%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 발생 6.0% ▲기업 간 갈등 및 분쟁 발생 6.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견기업의 74.2%는 '연동제 관련 후속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처벌 제재 수위 완화 37.5% ▲협력사 부정행위 방지 조항 신설 20.5% ▲원활한 원가정보 제공 위한 규정 신설 14.3% ▲소액·단기계약 범위 확대 11.6% 등을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 10.7%의 중견기업은 '연동제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45.7% ▲산업·업종별 세부 지침 및 사례집 제공 21.2% ▲원재료 가격 등 정보제공 확대 19.2%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56.9%의 중견기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중견기업은 24.5%에 그쳤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경과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주요 원자재 가격지표 제공 등 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수·위탁거래 중견기업 151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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