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50억 클럽’…‘쌍특검법’ 강행 처리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규탄 집회를 열며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법안이 넘어오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원 181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줄곧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대신 규탄 대회를 열고 '밀실 야합', '입법 폭주'라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는커녕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안건 상정조차 거부했지 않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국회법에 따라 숙려 기간 24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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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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