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시행…"전국 지자체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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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9일 재외동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협력 조례를 제정했다"며 "재외동포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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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29일 재외동포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재외동포 지원·협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개발과 함께 재외동포 투자설명회나 정체성 함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례에는 인천시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 원스톱 서비스 지원기관 '웰컴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담겼다.
시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인 내년 6월 5일에 맞춰 송도부영타워에 웰컴센터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인천은 한국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지난 5월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난 6월 5일 송도부영타워에 문을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협력 조례를 제정했다"며 "재외동포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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