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녹취 보도는 사생활 침해"…방심위, 민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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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KBS의 고(故) 이선균 씨 녹취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29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복수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KBS는 고인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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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KBS의 고(故) 이선균 씨 녹취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29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복수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KBS는 고인과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여야는 지난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보도를 질타하며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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