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김평화 기자 2023. 12.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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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수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하며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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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수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하며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으로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관수동 일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이다.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 및 청계천이 연접해있는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시행지구는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소단위, 일반정비형)을 적용했다.

기반시설 정비 등을 고려해 규모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로 설정했다. 통합개발(정비지구·관리지구 등)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해 부지 정형화를 도모했다.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를 신설해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녹색도심 조성을 위해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하는 한편 동서·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내부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 폭원을 확대했다. 내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중심도로 폭원을 확폭(6m→12m), 그 외 내부도로는 4~8m로 확대했으며 통행체계를 조정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이 마련되고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서울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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