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혐의' 20대 여성, 아이까지 동행했지만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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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뒤 2살 아기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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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A씨는 지난 26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부산 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뒤 2살 아기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 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한 바 있다.
앞서 이선균 측은 A씨와 유흥업소 여실장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 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김 모 씨와 교도소에서 친분을 쌓은 뒤 김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아파트 같은 동에서 거주하며 두터운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흥업소 여실장 김 씨를 통해 이선균 등 연예인들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얻게 되자 이를 협박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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